[송년특집] 2008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보험·경영·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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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8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보험·경영·공공의료
  • 승인 2008.12.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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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본인부담금으로 경영 고전
한방물리요법 급여 불구 실효성 논란

최근 경기악화로 한의원경영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는 11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를 실시키로 확정, 발표했다.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와 관련해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학요법의 연장이다, 새로운 급여항목이다 등의 논란이 있어 한방물리요법의 확대차원에서 정확한 방향 설정을 숙제로 남겼다.

통계청은 전체 국가보건통계생산의 정확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사진>, 이를 계기로 한의계가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최근 완료돼 통계청에 보고서 제출 및 평가단계에 있다.
한방산재보험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12월 열린 산재요양전문심의위원회에서 한방병원 입원환자에 한해 첩약보험을 적용키로 결정,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으나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수혜대상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인지도가 낮아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 지사직원들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실적 쌓기형 현지 확인업무가 지속적인 논란이 돼 한의계의 반발을 샀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단체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을 기각, 헌재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면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의협 정책연구원 이평수 고문위원은 11월 열린 한방건보전문가 워크숍에서 “한의학은 용어표준화가 선행돼야 하고 협회차원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추진이 의료비 급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등 반대 여론으로 무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서비스산업선진화와 의료민영화’를 주제로 11월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2단계 서비스선진화 방안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뿐 아니라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자칫 첩약 등 비급여분야가 영리분야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립의료원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국립한방병원의 최적규모는 300병상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진료비를 장기분납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금융서비스(의료비분납)가 등장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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