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상승에 위해성 논란 …‘한약제제’가 대안
상태바
원가상승에 위해성 논란 …‘한약제제’가 대안
  • 승인 2008.12.1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어떠한 형태든 활용 가능 … 투약 ‘확’ 늘려야

한약제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급박한 상황에 비추어 한의계는 이를 의도적으로라도 조속히 끌어 올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약제제는 엑스제만이 아니라 OTC용 일반의약품으로 시중 약국에 배포돼 있고, 품목도 다양해 활용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이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반면 감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의료비 지원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약국을 통한 한약제제의 활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한약제제는 세계적 추세

옴니허브 허담 대표(한의사)는 “중국병원은 초재를 탕전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거의 사라졌고, 대부분이 중약제제”라며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 한의계도 제제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병원이 빠른 시간 내 중약제제로 변화된 것은 체제 때문이다. 의료부분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소득에 관심이 없고, 효율성이나 비용절감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의 우수한 중약제제 개발 지원과 사회체제가 결합해 ‘제제’가 중심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제제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강신정 한약평가팀장은 “중국의 한약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국가도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값싼 노동력 덕분에 한약재를 저가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팀장은 이어 “건강과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계속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한약재의 위해물질 오염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해 ‘초재’ 활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제약회사에서 제제화된 ‘한약’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한의사 사용량은 8.4% 불과

시중에는 단미엑스산혼합제·복합과립제·사상의학 처방 등 다양한 한약제제가 출시돼 있지만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우황청심환 등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사용량이 극히 적다.
원광대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는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약품 생산실적은 8조원이 넘고, 이중 한약제제로 분류할 수 있는 품목은 3600억원으로 4.4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단미·혼합제제는 300억원 가량으로 한약제제 시장의 8.4%다. 전체의약품 시장을 놓고 보면 한의사의 사용액은 0.3%에 불과하다. 한의사가 한약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제약회사에서 나온 한약제제 점유량을 놓고 보면 무색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아직도 “약국에 있는 한약제제를 우리가 써도 되나?”라고 어처구니없는 의문을 제기하는 한의사가 일부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법·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다보니 한약과 양약이 섞인 제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을 때 과거에는 “어느 쪽 약이 더 많이 들어갔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지금은 “조금만 섞여도 한약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의약품으로 출시된 소청룡탕에 아세트아미노펜 등 양약 성분이 섞였다고 “한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효능에 “오한, 두통, 발열, 코감기, 열성 질환의 초기 염증성 질환, 진해, 거담제의 종합감기약”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이는 소청룡탕의 주된 효능이기 때문에 한약제제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양약을 투약해도 ‘한의학적 판단’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에 “‘한약제제’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돼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후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한약제제는 한의사의 처방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 고품질 한약제 등장은 청신호

한의계의 한약제제 활용이 떨어지는 이유는 약효가 기대보다 떨어지고, 비용 등 현실적 여건이 맞지 않아서이다. 다행인 것은 가격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일부 고품질의 한약제제가 한의계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한의계가 한약제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계속 방치하거나 대응이 늦어질 경우 ‘양약’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우선 활용을 늘려가면서 한의사의 요구에 맞는 한약제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