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확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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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확대 전환
  • 승인 2009.03.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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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부 확대여부는 1년내 결정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정부기관인 국립의료원(서울시 중구 소재)이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심재철·손숙미·전혜숙 의원 발의)이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관련 법률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해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시지가로 4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현 부지(서울시 중구 을지로)의 매각대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으로 신축하며 2014년 공식 가동을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서민층에 대한 진료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의료가 기피하는 전염병과 응급의료 등의 질병진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괄적 지도와 기술지원 등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원 이전 신축부지는 서울시가 건의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의료원 내 한방진료부의 확대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우선은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한방진료센터로의 확대여부 등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기능구조를 검토하면서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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