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 8천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5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를 차지했다.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에 처리된 2만4876건 중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89억 8천만원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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