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광고 기본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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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광고 기본안 만들자”
  • 승인 2009.05.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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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광고가 전체 한의계 왜곡 … 개선여론 팽배

광고는 자신을 알리고,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행위이지만 최근 신문·잡지 등에 게재되고 있는 일부 한방의료광고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학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일반인에게 한방의료광고는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역효과가 우려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강화와 한방의료광고의 구성방식에 대한 기본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와 처치방법’을 광고에 넣도록 하자는 게 기본안의 골자다.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식으로 ‘낫는다’만 주장할 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며, 어떠한 치료기전으로 치료하고 우리 한의원에서는 어떠한 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秘方’ 광고는 한방의료를 왜곡하고,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김병운 전 경희대 학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한방의료광고에 대해 “처방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든지, 인증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광고를 보면 말장난 같은 문구들 일색이어서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 일반인은 광고에 나온 한의사는 뛰어난 실력자로 믿고 치료를 받지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전체 한의계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의사협회는 무사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병일 한의협 법제이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 처방’이라는 광고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秘方광고를 지양하고 자신의 치료기술을 알리는 쪽으로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이다.

최근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간염치료와 관련된 광고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한의원에서는 “간염보균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이 생소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질환의 치료는 유의미하다”며 “현재 자료를 축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한의사들은 “임상을 통해 얻은 개인적 이론과 공개되는 광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양방의 바이러스 개념에 대한 한방치료이니 만큼 유의성을 입증할 근거가 더욱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광고에서는 또 면역계 내에서 항원의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로 정의된 ‘항체’를 ‘(한약으로) 간의 기를 보호해 항체를 만든다’라는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해 양의계의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이 광고는 양의사가 만든 블로그에 남아 있어 한의학을 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정확한 표현과 문제가 지적됐을 때 대응논리를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 아쉽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적 실수와 상업적 목적에 의한 과도한 표현을 바로잡아 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병일 법제이사는 “현대의학의 추세는 근거중심이며 한의학도 이를 벗어날 수 없는 이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한의학 전체 위상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광고·선전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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