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급여 추진 시동 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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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급여 추진 시동 켜자”
  • 승인 2009.06.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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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실시 중, 기존 관념만 바꾸면 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수요가 있고,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모 한의사는 최근 한의사 통신망을 통해 “왜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첩약의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가?”라며 “첩약의보를 강력히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것이다.

첩약 급여는 오래전부터 주장돼 왔다. 정부도 ‘첩약의 적정가 연구’를 수행했었다.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의료관리연구원(현 보건산업진흥원)은 한의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지 않았고, 연구책임자였던 정두채 박사(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한의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첩약급여도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대는 됐다고 평가된다.

다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보험재정 문제와 함께 한의계의 의지 부족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한의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체적인 여건도 문제지만, 성숙하지 못한 의료제도로 인한 한의학의 왜곡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한의약분업 주장이 나왔던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도 한약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약제제가 중심이 돼야 하고, 첩약-한의원한약제제는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수요가 존재하고, 한의계가 우려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급여화가 가능하다면 한의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25일 열린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춘계한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방 자동차보험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는 몇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참조>
우선 소비자의 요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첩약의 급여 방식도 개별 한약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처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급여비용측면에서 자동차보험에서 한 첩에 4870원으로 책정돼 있는 현실성 없는 수가가 문제이지만 치료효과가 있는 한 언제든지 개선할 여지는 있다. 민간보험인 자보에서 첩약을 인정한 것은 비용대비 치료효율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급여 현실화가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현실 가능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수요가 많아져 한약 제조·유통이 현대화 되고, 국민들이 한약 효과를 몸으로 느꼈을 때 한약의 안전성 문제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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