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증세(增稅)가 핵심 내용으로 영수증 발급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전문직 등 4개 업종은 30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영수증 미발급 시 그 금액만큼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업주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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