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정보] 일본 한방의학의 현주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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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정보] 일본 한방의학의 현주소②
  • 승인 2003.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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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 한방보험제제에 관하여
(전회계속)

1) 일본 한방보험 약제와 후생성
(보건복지부)행정의 역사적 검증

우선 한방 엑기스제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료보험으로 도입되었는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장 처음 한방방제를 구성하는 ‘한약’의 약가수재는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1960년에 시작되었으며, 1963년에 약가기준수재의약품의 추가개정에 의하여 후생성의 약무국에서 ‘조제가 쉬운 배합제는 약가기준에는 기재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서 이런 종류의 배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기재된 단일제제의 합산에 의해 청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고시가 나왔다. 즉, 이를 풀어 설명하면 ‘계지탕’이라는 배합제는 개별적으로 약가수재를 하지 않지만, 약가가 기재되어 있는 ‘한약’의 계지·작약·생강·감초·대추로 ‘계지탕’을 처방했을 경우에는 각 생약의 가격을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약의 가격이 기재된 한약은 당시, 효능에 따라서 게재되었지만, 1965년의 개정에 의해서 ‘한약 한방방제의 조제에 사용한다’라고 해서 약 200종류의 ‘한약’이 약가기준에 기재되게 되었다. 즉 ‘한약’의 조합으로 한방방제를 만들고, 이것을 보험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게 된 것이다.

단미제의 복합방을 보험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면, 보험약가에 기재된 ‘한약’을 사용하여 한방방제로서의 ‘엑기스제제’를 의료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만들고, 이것에 관해서 그 구성한약의 약가를 바탕으로 보험을 청구하는 것도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때는 엑기스를 만드는데 사용된 광열비 등은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1967년 한방 엑기스 제제가 보험약가에 처음으로 기재되게 된다.

그 선두기업은 小太郞(고타로)한방제약이었고, 이 시점에서 갈근탕, 오령산, 십미패독탕, 당귀작약산 등의 네가지 품목이 약가기준에 기재되게 된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때 약가를 수재할 때 신약의 승인·심사를 할 때에 요구되어지는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한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한방엑기스제제가 일반용 의약품으로서 시장에 나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즉, OTC 의약품으로서의 한방엑기스제제에 대한 신청이 후생성(보건복지부)에 쇄도하게 된다. 그래서 후생성은 이런 종류의 의약품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생겨났다.

1975년에 210가지의 처방에 대해서 ‘일반용 한방처방 즉 OTC 한방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출판되었다.

이 저서의 출판이 의미하는 것은 후생성 약무국이 감수한 이 가이드라인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방엑기스제제를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이런 종류의 한방엑기스제제를 의료보험의 약가에 수재한다는 것은 한약을 사용해서 만든 탕약과의 동등성이 확보되는 한,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210종류 그대로 일반용 한방엑기스제제가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1976년에는 의약용 한방제제가 대폭적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때 일부 메스컴은 근거의 빈약성을 들면서 한방엑기스제제의 보험약가수재가 ‘초법적’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1976년도에 실시된 이 대폭적인 한방제제의 의료보험추가가 한방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 몇 종류가 추가되어 현재 147종류의 의료용 한방엑기스제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현재 57한방제제에 대해 평가를 한 다음, 향후 추가문제를 논의했으면 한다.
따라서 최근 일본한방 역사에서 1976년에 대량으로 한방엑기스제제의 보험가입이 가장 기념될 만한 일이며, 이에 대하여 자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백그라운드 내지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고 넘어가자.

당시 일본의사회장이었던 타케미 타로오(武見太郞)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그가 어떤 이념과 의도를 가지고 행정당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1년의 일본의사회 잡지에 타케미 일본의사회장이 ‘의학의 理想’이라는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에 ‘의학의 理想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는 명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인도의학의 사고방식’을 설명하고 인도의학에 배울만한 것은 없을까를 논한다.

이어서 ‘중국의학의 사고방식’을 논하고, 마지막에 ‘서양의학의 사고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 ‘이상 논한 것처럼 인도, 중국, 유럽의 의학은 그 理想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방법을 추구해 왔지만, 의학의 理想은 방법 그 자체의 위에서 위치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즉, 이 세계에는 의료체계로서 여러 인간의 지혜가 있지만, 의학의 이상은 그러한 차이를 뛰어넘은 좀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좀더 활용해서 정말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72년 우리가 잘 아는 키타사토(北里)연구소 부속동양의학종합연구소의 개설기념식에서 타케미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한다. 이 말에서 타케미가 왜 동양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일본의 대문호인 코오다 로한(幸田露伴)선생이 나의 환자였는데, 나는 로오한선생과 같은 석학으로부터 일본의 의사는 동양의학을 좀더 공부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몇번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상당히 오랜동안 주치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오한 선생님에게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라고 동양의학과의 만남을 얘기하였다.

이어서 그는 “그래서 동양의학에 상당히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동양의학회에는 언제나 출석했습니다. 나의 의사회 회장재임중에 동양의학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저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하였다.

타케미는 동양의학, 서양의학을 뛰어넘은 의료의 이상을 추구했고, 그리고 120년전에 저지른 메이지정부가 범한 한가지의 과오, 즉 동양의학을 제도적으로 말살해버린 죄를 자신의 의사회회장 재임중에 어떻게든지 청산하고 싶다라는 것을 1971년∼1972년에 걸쳐 그의 언행에서 알 수 있다.

타케미의 이와같은 숭고한 이념을 근거로 1976년에 의료용의 한방제제가 약가에 대폭적으로 추가로 기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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