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문에 왜 ‘한약 간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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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문에 왜 ‘한약 간독성’?
  • 승인 2009.1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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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기자

정태권 기자

comix69@hanmail.net


한의협 교과부 항의방문 후속대책 논의 중

수능 예문에 왜 ‘한약 간독성’???

‘한약의 간독성’ 2심 판결 수능문제 예문으로 사용
김현수 회장 교과부 항의방문 후속대책 논의 중

한의계가 SBS 뉴스추적의 왜곡방송과 헌법재판소 의료법 공개변론 등 대책 마련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2010학년도 수능 문제에 ‘한약의 간독성’과 관련된 문제 예문이 출제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예문은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에서 2번 문제, 분석 및 추론을 구하는 문제로 해당 자료는 지난달 9월3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가 A모(44)씨가 한의사 B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2심 재판부는 “한약 때문에 간부전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한의사 B씨는 A씨가 복용 중이던 양약과 한약의 복합작용으로 따른 간 손상을 설명하고 양방 병원에서 간기능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던 사건이다.

1심에서는 “간부전의 원인이 한약이라는 근거가 없고, 간독성이 거의 없는 처방을 하면서 간부전 가능성을 설명할 이유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한의사 김모씨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수능시험에 ‘한약과 간독성’ 관련 예문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김현수 한의협 회장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전격 항의 방문했다. 그리고 현재 자문 변호사와 함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일부분을 예문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적은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한편 일부 한의사들은 1심과 2심 판사의 판단이 다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사건을 수능 문제의 예문으로 활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며, 이 문제로 인해 국민에게 ‘한약 = 간독성’이라는 등식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의계가 사건마다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태권 기자

091114-보도-2010수능문제-간독성-정태권.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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