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식품 대행업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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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식품 대행업체 교육 실시
  • 승인 2009.11.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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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기자

정태권 기자

comix69@hanmail.net


식약청 수입식품 대행업체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입식품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230여개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1일자로 시행한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관리지침>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등록방법, 교육,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수입식품 제도, 수입신고 요령,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기준․규격 등 수입식품 신고시의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업체는 대표자 또는 종사자 1명 이상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연간 4시간)하여야 하며, 기존의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수입신고 대행업체에 대한 성실 신고 여부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무작위 검사에 반영함은 물론 우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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