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사대 무면허 침술학원장 등 6명 검거
상태바
광역수사대 무면허 침술학원장 등 6명 검거
  • 승인 2010.02.25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leejy7685@http://


6500명 상대로 수억 원 상당 부당이익 챙겨
광역수사대 무면허 침술학원장 등 6명 검거
6500명 상대로 수억 원 상당 부당이익 챙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월23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20여년 간 수도권 일대에서 침술학원을 열고 간암, 풍 등의 질환자 6,5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중국 당나라 침·뜸술을 전수해 주겠다고 강의해온 침술학원장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120부, 철침 2세트, 뜸기구 등 한방의료기구와 ‘침의 이론과 실체’ 등 교재 및 홍보물 등을 관련 증거자료로 압수했다.

무면허 불법의료업자 검거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이제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J모씨(70)는 1988년 2개월 간 신원 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두로 침술을 배워 2009년 5월께 간암 말기 환자인 K모씨(75)를 상대로 침·뜸 시술을 하여 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1990년 1월부터 2010년 2월 10일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옮겨가며 환자 1인당 월 300~500만원씩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는 “이들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부정의료업자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2조1항1호 무등록 학원 설립·운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255조 공문서 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이어 “민간요법에 익숙한 국민의식으로 인해 무자격 침술원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정상적인 의료인은 의료분쟁 시 법적 구제가 가능하나, 무자격 침구사 등 부정 의료업자는 의료사고 시 구제책이 전무하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방지 및 부정의료행위 신고를 위해 언론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향후 무자격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절박한 심정의 중증 환자의 심리상태를 교묘히 이용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일삼는 자와 단체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협회도 이 같은 사이비 의료업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구속된 6인의 주요 불법의료행위 사례와 피해>

20여년 간 6,5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구속된 J모씨는 자신이 “중국 5600년을 이어온 당나라 침뜸 1인자 왕수심의 제자로 전통 계승자”라고 자처하고, 무등록단체인 한국뜸협회 회장으로 행세하며 인터넷 웹사이트(chimddeum.co.kr)을 개설, 불치병도 완치한다고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았다.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의 항의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3~4개월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침술원을 개원하는 수법을 써왔던 J씨는 2009년 10월께 종로3가에 ‘N 침·뜸 속성학원’을 차려 놓고 무허가 단체인 ‘한국뜸협회’ 회장으로 행세하며 “불치병을 고치는 침구술을 전수해 준다”며 4개월 속성과정의 교습생 30여명을 상대로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2008년 9월경에는 문방구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침술 자격증을 출력한 후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노상 도장점에서 만든 가짜 보건사회부장관 관인을 압날하는 수법으로 침술자격증도 위조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불치병도 다 고친다’는 내용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하철이나 종합병원 등을 돌며 말기암 등 중증 환자 및 보호자들을 상대로 명함을 배포하고, 중년여성들을 고용해 길거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도 침·뜸으로 완치됐다며 침술원으로 유도했다. 소변이 모든 병을 다스리는 만병통치약이라며 복용시키기도 했다.

또한 함께 불구속 입건 된 L모씨(52세) 등 5명은 구속된 J모씨로부터 침술을 배운 후 학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했다.

이들에게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중 간경화 환자 K모씨(68)는 침 시술을 받던 중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요통 환자 H모씨(73)는 시술을 받고 환부에서 피가 나오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 피해를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