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카드뮴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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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카드뮴 기준 완화 추진
  • 승인 2010.03.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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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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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련 등 7개 약재로 축소… 상반기 중 기준 개정
식약청 한약재 카드뮴 기준 완화 추진
황련 등 7개 약재로 축소… 상반기 중 기준 개정

한약재의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생약의 카드뮴 잔류랑 관리 대상을 현행 417개 약재에서 황련과 창출, 택사 등 7개 약재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뮴 허용 기준도 현재 ‘0.3ppm 이하’보다 완화된 ‘1ppm’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생약 중금속 기준 개선 방안을 3월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현행 생약의 중금속(카드뮴)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제40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에서 발표했다.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WHO가 추천하는 0.3ppm 이하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생·재배 생약의 카드뮴 잔류 수준이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 결과 평균 80% 이상이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카드뮴 규제를 받지 않는 식품용 생약이 한약재로 불법 유통되는 왜곡된 상거래 형태가 많아 한의계는 그간 기준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강신정 식약청 생약제제과장은 “생약 중 카드뮴의 위해도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2년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유럽도 같은 잔류 허용치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분석연구과장은 “생약 중 카드뮴의 위해도는 매우 낮았지만, 일부 인체 노출량을 높일 수 있는 약재 7종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상반기 중 생약의 카드뮴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한국인은 쌀을 통한 카드뮴 섭취량이 많아 인구의 1~2%는 WHO 권고기준 이상의 카드뮴이 소변에서 검출되는 실정이다. 황련 등 7종을 제외한 나머지 생약 전체를 관리대상으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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