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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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관련 논란
  • 승인 2010.03.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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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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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관련 논란

-대의원: 총회 자료 190페이지 보면 한의학회가 약정금을 미납했다.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이행하지 않는데 예비비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환수가 필요하지 않나? 각 위원회는 식대 1만원 이상 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돼있는데 대한한의학회는 평의원총회를 호텔에서 해도 지적하지 않고 사유서도 받지 않았다.

-최연성 감사 답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 학회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차 확인하고 미흡한 점 사과드리겠다.

-재질의: 이자를 납부하지도 않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최연성 감사 답변
이 부분에 대해 중앙회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가 학회에 지급할 이자가 있다. 상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겠다.

-대의원: 다른 산하단체와 불평등한 적용, 부당하다.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유독 한의학회만 회관 입주금에 대한 약정금이나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09년 회계년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답변을 주시기 바란다.

-최연성 감사 답변
전체적인 사항을 매듭짓도록 하겠다. 감사들이 검토하겠다.

-대의원: 경기지부 회비 미납 건에 대해 감사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최연성 감사 답변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16일 10월15일 임시감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회장 담당이사 등이 불출석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11월19일 직원 불참으로 재감사 거부했다. 총회분과위원회 긴급요청으로 임시감사를 했다.

-대의원: 저간의 사정을 밝히셨는데 경기지부라고 하면 서울 다음으로 큰 지부다. 경기지부장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최연성 감사 답변
제20조2항에 감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해 놨다. 내용에 관해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하자.

-이승교 감사 답변
3차례의 감사를 했으나 회원 숫자도 맞지 않다. 경기도에서 내온 자료와 심평원 자료가 맞지 않았다. 어제 각 분야 회의자료 나왔지만 완결된 자료가 아니다. 서울시도 임시감사 실시한다. 회비 수납율이 왜 꼴찌인가? 수금자료 미비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대의원: 소명을 듣던지 의장단에서 결정하고 오래 끌지 말라.

-대의원: 감사의 시간이긴 하지만 경기지부에 대한 불명예를 씻기 위한 항변의 시간 줘야 한다. 감사의 시간이라 시간 못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정명재 의장대행 답변
경기지부장 소명 기회 주겠다.

-윤한룡 경기지부장: 소명의 자리 감사드린다. 수금을 했는데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미수로 잡힌 거다. 자료를 만들어 왔다. 16개 지부 국장들이나 민의를 많이 받아왔다. 중앙회 감사는 중앙회 위임사항이나 중앙회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지부의 고유권한을 지켜줘야 한다. 지부의 회무를 내놓고, 담당이사 나오라는데 담당이사가 있나? 경기지부는 법적인 문제에 저촉된 바가 없다.

-대의원: 왜 지부 회비수납율이 꼴찌인가?

-윤한룡 경기지부장: 죄송하게 생각한다. 변명이겠지만 우리 한의사회 뿐만 아니라 의협이나 치협도 다 꼴찌다.

-의장 대행: 13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다.

-대의원: 한의약발전위원회 역할에 대해 회비 집행에 대해 의구심 갖고 있다. 건의도 드린바가 있다. 제시된 안건 외에 분담금 부과에 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안건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박종수 한의약발전위 위원장 답변
대의원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사실 투명성 여부가 중요하지 존폐 여부는 아쉽다. 잘 참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다.

-대의원: 한의학발전위원회가 정식 단체도 아니고 등록도 안돼 있고 예산 자체도 문제다. 협회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판공비라던가 홍보활동비나 회무활동비나 정책추진비 등 13억여원을 지급해 왔다.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70억5천만원 정도면 회장 급여 주고 기체금 6억 퇴직적립금 6억 이상 다 짤 수 있다.

-박종수 한의약발전위 위원장 답변
회비 수납율 100%를 산정한 결과 아니냐? 지금 회비 수납율 70%를 좀 넘긴 정도다.

-대의원: 현재 예산안을 보면 69억 정도인데 그 이외에 있는 금액 3억5천을 본 회계에 입안을 해줬다. 그러면 74억이 넘는다. 해체하지 않고 기금 조성금액을 낮출 수도 있지만 해체를 건의한다. 정치기금 때문에 문제가 많다. 전 집행부 때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 적 있지 않느냐? 본 회계에 넣어 정식적으로 회장이 맘껏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

-박종수 한의약발전위 위원장 답변
회원들 대신 대의원들이 분담금을 내주실 각오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대의원: 필요하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해를 구해야지 말씀이 그게 뭐냐. 이제 와서 부수면 그 활동은 누가 대신 할 것인가?(대의원들 박수로 유지 결정, 회비는 10만원.)


-대의원: 대의원총회는 입법기관이다. 그런데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의 가부만 결정하고 수정도 못하고 있다. 정관 개정에 대한 건을 상정해 놓고 각 조문 별로 동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또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2/3 이상 개정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린다.

-김시영 의장 답변
충분히 이해한다. 법제이사와 감사의 자문을 듣겠다. 유권해석을 듣겠다.

-이승교 감사 답변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총회가 심의 의결토록 돼있다. 긴급의안의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 이상 성립, 출석 대의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다. 정관 개정도 같은 내용이다.

-김시영 의장 답변
감사에게 묻겠다. 오늘 총회에서 정관개정이 가능한가?

-감사 답변
이사회에서 올리지 않은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안된다.

-대의원: 긴급의안은 이범용 의장 사퇴 때 성립한 사례가 있다.(대의원 임기 3년 가결)

채록=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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