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행위 중지 경고
‘안마사 한의원’ 내용증명 송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행위 중지 경고
경락마사지 서비스 이른바 ‘불법 안마사 한의원’을 둘러싼 공방(본지 755호 6면 보도)이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홍광표)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의사 중 4명의 법률 대리인인 박태원 변호사가 5월11일 광주지부 전체 임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무고행위, 명예훼손행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광주지부는 12일 공청회를 통해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락마사지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19일 광주지부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박태원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들은 “한방의료행위를 한 후에, 피로 회복이나 혈액 순환 증진을 목적으로 대법원이 판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락마사지 등을 한의사의 감독 하에 시술하고, 이를 연구·보급하여 한의사들의 새로운 업무 영역을 창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증명은 이어 “경락마사지 등을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광주지방 검찰청의 결정을 통해 확인됐는데 고발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 구성이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용증명은 또한 “공청회 자리에서 이미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된 수기요법을 폄하하거나 위법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기요법을 시술하는 한의사들에 대한 무고행위, 명예훼손행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하고 한의사들의 업무영역 확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광주지부, 경락마사지 의료법 위반 강조
공청회 근절 재확인… 전국 공론화 시동
광주지부는 예정대로 12일 광주 동신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불법마사지 한의원 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서구보건소장 및 심평원, 보험공단 관계자와 협회이사, 한의사 회원 등 90명 이상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광주지부 모 임원은 “경락마사지는 의료행위에 포함돼 있는 안마 또는 도인행위”이므로 “경락마사지사를 고용해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경락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작년 광주지검의 기각 결정문은 ‘비의료인이 한의원에서 환자의 몸을 만지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로는 인정하나 그 행위가 미미함으로 기각한다’로 돼있다”며 “한의원에서 시술한 경락마사지 행위는 의료행위로 현행법 위반이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포츠마사지사나 경락마사지사의 마사지 행위는 그 자체로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다만 안마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이 된다. 안마는 의료법 제61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01호(안마사에 관한 규칙)를 통해 의료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명권 광주 서구 보건소장은 “내용증명은 ‘피로 회복이나 혈액 순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의료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명의 마사지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밝힌 모 한의사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다수의 안마사를 고용해 주변 한의원의 환자들을 싹쓸이하는 기업형 마사지 한의원과 자신처럼 영세한 한의원이 자구책으로 시술하는 생계형 마사지 한의원은 구분해야 한다”고 이색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모 한의사는 “한의원 내에서 마사지 시술을 공인하면 한의원의 비용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형이든 생계형이든 한의원 내의 마사지 행위는 근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이밖에 협회 중앙회의 감시단을 파견해 달라, 서울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하게 중앙회의 예산을 지원 해달라, 의료파파라치를 고용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자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끝에 공청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홍광표 광주지부장은 5월15일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부장 회의에 참석해 “불법 마사지 한의원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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