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목신고 규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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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목신고 규정 간소화
  • 승인 2010.06.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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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일 기자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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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목신고 규정 간소화

한약재 품목신고 관련 규정과 신고시스템이 정비돼 7월부터 한약재 품목신고가 크게 간소화된다.

식품의약청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규격품 대상 한약 중 목록신고에 관한 규정’이 7월부터 시행되고, KiFDA(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전자시스템)가 새롭게 정비된다고 밝혔다.

규격품 대상 한약재 중 332 품목에 대해선 한약재 제조업체가 여러 품목을 선택해 일괄적으로 품목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전자민원신고의 경우 한약재 별로 각각 기재해야 하는 제조방법 및 효능․효과 등 기재사항이 품목 별로 자동 입력된다.

또한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6월22일과 25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원설명회에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숙지황 한약규격품 GMP 시범사업 우수업체로 선정된 ‘동우당제약(주)’의 발표도 예정돼 있다. 시범사업 결과 우수업체는 동우당제약(주), (주)신흥제약, 새롬제약(주) 등 3곳이 선정됐다.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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