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도입 예정인 한약규격품 GMP 제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GMP 관련 교육을 10월13일~15일, 11월10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무료로 실시한다고 9월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론교육 1일(전남한방산업진흥원)과 실습교육 2일(동우당제약)의 일정으로 각각 진행된다. 이론교육에서는 ▲한약 관련 GMP 정책방향, 약사법령 및 한약규격품 GMP(안) ▲외국 규정 및 가이드라인 ▲한약재 품질 및 문서관리 등을 다룬다. 실습교육에선 숙지황 GMP 적용과정을 주제로 해 교육 참가자들이 한약재 GMP 운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한약재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도입되는 국내 한약규격품 GMP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한약규격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기간은 10월8일까지로, 전남한방산업진흥원(061-864-8704)에서 3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문의 식약청 제조품질연구팀(02-380-1763,4).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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