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비조합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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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비조합원 이용 가능
  • 승인 2010.10.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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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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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파장 미지수… 한의협 참여실태 파악 중
의료생협 비조합원 이용 가능
한의계 파장 미지수… 한의협 참여실태 파악 중

9월23일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일명 생협법)이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생협은 조합원의 보건·건강개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총 공급고의 50/100의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일부 의료기관들의 과열된 환자 유치행위가 재현되거나, 탈법적인 영업에 나서 주변 의료기관과 과열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국감 때 복지위 이애주 의원은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66.7%가 부당청구를 하는 불법 온상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의협에서는 이 부분을 우려해 개정안 내용 중 비조합원 이용 등의 내용에 반발했으나 공정위에서 일부 주장에 대해서만 수용하고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협에서 주장한 내용이 일부 반영된 부분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조합원이 아는 사람의 조합 사용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변경된 것에 그쳤다.

올해 초 한의협 대의원 총회에서도 의료생협과 사회복지법인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서 한 대의원의 성토가 있었다. 그는 “의료생협법에 소속돼 있는 한의원이 지역에 들어서 있으며 한의사를 고용해 경로당을 다니면서 사인 받아서 한의원을 차리고 있다. 협회에서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전 한의협 회장은 “의료생협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못을 박았고, 정채빈 당시 보험이사는 “심평원이 올해 현지조사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심평원에서는 올해 3/4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사단법인 기관이 비교적 개설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고 허위청구,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청구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며 기획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채빈 이사는 그러나 “대의원 질의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생협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환자 유인행위와 본부금 할인이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현지 조사도 벌였다. 다만 생협에 대해서는 아직 협회에 접수된 의견이 없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개정된 생협법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의협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정채빈 이사는 “비조합원의 이용이 50/100의 범위에서 가능토록 한 것은 비조합원의 이용이 가능토록 개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개정할 수 있도록 의협과 공조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한 이후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법안 개정 전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

협회는 이번 생협법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채빈 의무이사는 “의료생협에 참여하는 한의원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생협의 목적 자체는 좋은 취지이나 기존 한의원과 경쟁구도가 펼쳐질 경우 대립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개설돼있는 의료생협 한의원이 전체 1만2천여 한의원 수에 비하면 적은 비율이지만 앞으로 의료생협법 시행의 바람을 타고 우후준순처럼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지역에서의 생협한의원-기존 한의원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일명 사무장병원 식의 일반인이 개설한 의료생협이 왜곡된 형태로 개설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에 대해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 박재만 우리한의원장은 “기존에 의료생협에 개설된 한의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영리법인처럼 운영되는 곳, 즉 사이비의료생협은 허위청구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을 모아 건전하게 운영되는 곳까지 기존 한의원과 경쟁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난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운영을 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던 의료생협들은 비조합원 진료가 가능해져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며 “반면 사무장 병원 등 사이비 의료생협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개설 조건도 까다로워져 개설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경우든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류를 존재한다”며 “협회나 정부에서도 이런 왜곡된 형태의 의료생협을 문제삼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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