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서비스 관련 쟁점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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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관련 쟁점토론회 개최
  • 승인 2010.10.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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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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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관련 쟁점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청구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방식 채택 여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재가기관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10월7일 건보공단은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 시범사업 결과’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3월15일~6월14일까지 경기 고양·파주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13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시 휴대폰과 리더기를 이용하여 적법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에 접촉해서 서비스 시작과 종료, 서비스 제공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으로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 구축사업이다.

한경석 숭실대 교수는 이날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주요 쟁점인 ‘생체정보(지문)이용 본인 확인방식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없으나, 소수 의견을 존중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초기 투자비용의 일부에 대해 공단 부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석범 동서울대 실버복지과 교수는 “부당청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부정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청구시스템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본인 확인을 제외해 자동청구시스템의 도입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은 “‘RFID 기술 산업화’와 현안인 ‘바이오정보(지문) 활용에 대해 자동청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사항은 전혀 없다”며 바이오정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통제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권리 보호인 동시에 홍보를 통한 친근감 있는 본인 확인수단을 강구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플로어 질문에서는 시스템 조기도입으로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수가인상 등을 주장하고, 법정 재가서비스 이외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토론회를 통해 지적된 인권 침해 논란 등 핵심 이슈와 자동청구시스템 도입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향후 본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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