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 우리과학] 도량형(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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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 우리과학] 도량형(下)
  • 승인 2003.04.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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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때 국가표준 量器 마련

부피

과거 국가경제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생산물을 공정히 측정할 수 있는 국가표준의 양기(量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

생산물의 부피를 재는 제도의 확립은 길이, 무게와 함께 세종 7년(1425) 황종관이 만들어지면서 이뤄졌다. 표준화된 영조척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다. 큰 섬은 길이가 2척, 넓이가 1척 1촌 2분, 깊이가 1척 7촌 5분, 용적이 3,930촌이었다.

가장 작은 단위인 홉(合)은 길이가 2촌, 넓이가 7분, 깊이가 1촌 4분, 용적이 1촌 9분 6리였다. 작은 섬(용적 2,940촌), 말(용적 196촌), 되(용적 19촌 6분)도 모두 이같은 표준이 정해져 있었다.

양기의 표준은 보통 구리로 만들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세종대 이후에도 구리로 만든 표준 양기를 제작해서 전국에 보급했던 것 같다.

보통 실제로 사용하는 되나 말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지방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창에서 보관하는 구리로 된 표준양기를 기준으로 봄, 가을 두 차례의 검정을 거쳐 낙인(烙印)을 찍어 사용했다.

공식적으로 찍은 낙인이 어떤 부호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남겨진 낙인은 ‘평(平)’자와 ‘관(官)’자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직육면체, 원통형으로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말, 직육면체 모양의 되가 남아 있다.

무게

무게를 재는 저울의 표준화는 제일 나중에 이뤄졌다. 세종 초기에 도량형의 국가 표준이 마련되면서 무게를 재는 제도의 표준화도 이루어졌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황종관에 우물물을 가득 채워 그 물 무게를 88푼(分)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10리(釐)를 1푼, 10푼을 1돈(錢), 10돈을 1냥(兩), 16냥을 1근(斤)으로 정했다. 또한 대칭(大稱)은 100근, 중칭(中稱)은 30근 혹은 7근, 소칭(小稱)은 3근 혹은 1근으로 정하였다.

이 제도는 ‘경국대전’에서 법제화 돼 조선 시기 동안 표준이 됐다.

무게를 재는 것은 길이와 부피의 표준화작업에 비해 비교적 관리가 허술하지만 금·은이나 인삼 등의 무역에 필요한 저울은 국가가 강력하게 관리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강계지역에서 體蔘과 尾蔘을 재는 저울과 동래 지역에서 禮單蔘을 재는 저울도 모두 호조에서 보관하고 있는 표준 저울에 의해 검정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의주에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저울대, 천칭 저울과 추, 손저울과 추, 약저울, 휴대용 손저울 등이 있다.

<자료:한국과학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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