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광고심의 식약청이 직접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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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광고심의 식약청이 직접 감독해야"
  • 승인 2011.10.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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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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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건기식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복지부령(제16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에 의해 제출되었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과학적 기준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영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내용을 평가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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