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 한방치료효과는 수많은 논문이 입증”
상태바
“척추측만증, 한방치료효과는 수많은 논문이 입증”
  • 승인 2011.11.03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ingpage@http://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 보도자료 배포에 한의협 반론제기


심평원,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도자료 작성하겠다”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척추교정, 침술치료 효과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향후 질병관련 보도자료 작성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작성하겠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10월 27일 “척추측만증 환자가 2006년 10만 3천여 명에서 2010년 11만 6천명으로 5년간 약 12.2%, 진료비는 약 45억 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전창훈 진료심사평가위원의 말을 인용해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으면 주기적인 관찰이 중요하며, 척추교정 물리치료 침술치료 등은 효과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치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척추측만증에 한방치료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지난 2001년 10월 ‘대한침구학회지 제18권 제5호’에 발표된 ‘척추측만증의 임상적 관찰(경산대 한의과대학 진재도, 이정훈, 이승우, 한상원, 동의대 한의과대학 서정철)’ 논문에서는 척추측만증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침구치료, 물리요법 및 약물치료 등을 시행한 결과, 관찰대상자의 치료 전 평균만곡도가 13.56˚였으나, 치료 후 평균만곡도가 9.31˚로 호전됐음(평균교정도 33.47%)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2001년 12월 ‘대한침구학회지 제18권 제6호’에 발표된 ‘추나요법을 시행한 특발성 측추측만증 환자 30례에 관한 임상적 고찰(대전대 한의과대학 신영일, 양기영, 홍권의, 이현, 이병렬)’ 논문에서는 추적 관찰한 30례 중 90.0%의 호전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Lum-bar Angle에서 26.3%의 호전율을 보였다.

이밖에 2006년 12월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15권 제2호’에 발표된 ‘연소형 구조적 척추측만증 환자의 치험례 보고(대전대 한방소아과학교실 여의주, 한재경, 김윤희)’에서도 연소형 척추측만증 환아의 자세 불균형, 간헐적 요통 및 견배통, 소화불량을 개선시키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하여 추나치료, 운동치료 및 한약치료를 병행한 결과 증상의 호전됐음이 보고된 바 있다.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척추측만증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있어서 한방치료의 우수한 효과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무책임한 결과”라며, “한의학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전창훈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심평원이 양의사의 거짓된 자료에 현혹돼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위와 의도를 소상히 밝힌 후 사과하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와 관련 있는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은 10월 31일 해명자료를 통해 “향후 심사평가원은 질병관련 보도자료 작성 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창훈 심사위원으로부터는 “척추측만증 관련 국제학회 발표자료 및 논문지에서 물리치료나 침술치료로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 이같이 설명했지만, 한의학에서 한의학시술이나 연구로 척추측만증 치료사례와 이와 관련한 근거가 있다면 부정할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을 받아 해명자료에 함께 게재했다.

이예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