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약 잔류농약 동시분석법 해설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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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약 잔류농약 동시분석법 해설서’ 마련
  • 승인 2011.11.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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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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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재 관련 업계의 생약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고자「생약의 잔류농약 동시분석법 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갈근 등 43품목 생약에 대한 ▲잔류농약 동시분석법 개요 ▲생약별 건조시료 특성을 고려한 잔류농약 동시분석 시험법 상세 설명 ▲나프로파마이드 등 41개 잔류농약 동시분석에 대한 크로마토그램 시험 사례 등이다.
특히 41개 농약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동시분석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룹별 크로마토그램 사례를 제시하여 분석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생약 잔류농약 기준에서 갈근 등 43개 품목은 ‘생약 등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르고, 갱미 등 31개 품목은 식·약 공용 한약재로 식품공전 잔류농약 기준을 따른다.
식약청은 “그동안 한약재 검사기관 및 관련업계에서 그룹핑 방법을 이용한 생약 잔류농약 동시분석 시험 방법 및 사례에 대한 해설서 마련 요청이 있어 왔다“며, 이번 해설서 마련을 통해 한약재 검사기관 및 관련 업계의 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설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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