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로 국민접근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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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로 국민접근성 강화해야
  • 승인 2011.1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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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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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포럼, 새로운 한약제제 보험등재 방안 토론

첩약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국민들의 한약의 새로운 제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5일 ‘새로운 한약제제 보험등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대표 한상표)에서는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법·제도적인 부분부터 품질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인천 광혜원한방병원 엄석기 박사는 ‘한약제제 활성화와 법·제도적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넥시아’ 연구개발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사례들을 들어 보다 현실감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
엄 박사는 먼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 조문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의계 내부만의 주장과 합의 외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제약회사 관계자를 논의구조에 포함시켜야 하고 한의약에 우호적인 대형 제약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조제 등 관리영역이 약사들에게 있는데, 약사의 임의조제를 그대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약사들의 한약제제 임의조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한약제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다”며, “한의협은 이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젊은 한의사들의 경영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는 시급한 문제”라며, “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수년 간 노력을 해 왔지만, 여러 장벽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원광대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는 ‘현 한약제제의 실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모니터링을 먼저 해서 효과가 없는 약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약국에서 쓰는 일반의약품(한약제제)을 가져다 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품질의 의약품을 써야 한다”며, “특히 국민들이 한약제제를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의 유효성과 품질균일성 및 동등성을 갖춰줄 것을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제약회사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탑마을경희한의원 이준우 원장은 “보험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임상가에서 보험한약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한약을 많이 써 보고 제대로 된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런 논의에 보험한약을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할 것이며, 임상에서 활용 사례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약제제및천연물신약보험급여확대추진위원회 박용신 위원장은 “한약제제의 효과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국민에게 한약제제를 권하기에 앞서, 또한 개원가에게 많이 활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홍보하기 앞서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 뒤 “한방의약분업이 선행돼야만 한약제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광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강연석 교수는 “의약분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의약품 정보를 국민에 공유한다든지, 파이가 너무 커져서 한 집단이 독점할 경우 파이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현재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방의약분업은 이런 틀에서 많이 벗어난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한방의약분업 논의가 실제로 한의계의 파이를 키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그나마 작은 파이를 오히려 나눠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모든 토론자들은 한약제제의 보험등재를 통해서 본인부담금 저하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제제 처방건수를 늘릴 수 있으며, 한약제제 제약산업 활성화, 보험한약의 경우 비보험 한약보다 품질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한약제제를 공급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

또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한의계 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시스템’이 새롭게 개선돼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이 다양한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약제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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