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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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승인 2003.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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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세부혁신방안 시달


자신의 소득을 모범적으로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14일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세무조사 세부혁신방안을 시달했다.

이날 시달한 혁신방안에 따르면 단순한 계산착오, 손익귀속시기 오류 등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에 부정·오류 등이 전혀 없는 납세자에 대해 조사과정 또는 조사결과에서 모범 성실납세자로 확인되면 즉시 조사 중지 및 3년간 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또 우수 납세자에 대한 사례를 대외에 알려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가 칭송 받고 대우받는 납세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곧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사전통지 생략, 장부 임의예치 등으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주었던 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반조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다만, 무기장·현금거래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아 현장에서의 과세증거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에만 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토록 했다.

국세청의 이번 지시는 국세행정, 조세제도, 국민의 납세의식 등 납세환경 전반에 걸쳐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정하게 조사 받을 수 있고, 권익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 세무조사 관련 공식접촉창구(Contact Point)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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