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법은 ‘영리병원도입’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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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은 ‘영리병원도입’의 물꼬
  • 승인 2012.06.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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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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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상업화’‘의료비재앙’ 우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김정배 위원장)을 비롯한 ‘무상의료 국민연대’(김정범,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단체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규칙을 공표할 계획”이라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그대로 공표한다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장관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겠다며 삭발식을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대통령 선거 전까지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2단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향후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송도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는 투쟁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에만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변명은 영리병원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속임수”라며,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이미 법적으로 내국인 병원이 되었고,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영리병원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수적우위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도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도입추진은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권을 제한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또 절대다수 국민에겐 의료의 상업화, 의료비 재앙으로, 삼성재벌에겐 더 많은 이윤과 시장을, 국내 비영리병원자본에는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송도영리병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폭탄으로 국민건강 악화를 가져올 영리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철회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제정 중단△민주통합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 중단 △삼성은 의료민영화 계획과 영리병원 설립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향후 송도영리병원 설립저지 투쟁과 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투쟁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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