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청 손발 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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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청 손발 안 맞는다
  • 승인 2003.05.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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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제제’ 표기 지시, 식약청 어물쩡
약사법 한·양약사 구분, 약은 미 구분


약사법에 한약사와 양약사의 자격과 업무가 나누어져 있으나 이들이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약은 아직 분류돼 있지 않아 저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또 상부기관인 복지부가 한의학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의약품은 표면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지시했으나 하위기관인 식약청이 아직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보건행정상의 난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약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분류돼 있어 법에서 규정한 한약에 대한 직능인인 한약사의 배타적 업무가 무엇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약사의 업무 중 ‘한약제제’는 일반적으로 한약재를 원료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의약품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관련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특히, 약사의 업무에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한약을 독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더해주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부칙에 한약사의 인력이 충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문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있지 않겠느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한약제제의 표기문제와 관련해 한의계에서는 한약제제는 아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표면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도 행정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식약청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은 한·양방을 불구하고 모든 약은 양약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모든 약과 관련된 제도와 행정이 양약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은 행정실무기관인 식약청이 양약사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약사 위주의 행정 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력이 없는 ‘한약제제’의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 제품이 화학적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한약제를 이용해 만든 것인가를 알리는 것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라며 “양약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식약청이 양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한약제제의 표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한약제제가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를 국내 한의사제도와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한국의 한약제제는 한의사들이 오랜 임상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의약산업 발전의 기본이 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제제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어 투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약제제를 양약제제와 분리할 수 있는 법 규정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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