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한방물리치료 보조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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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한방물리치료 보조는 정당”
  • 승인 2012.09.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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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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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번 주 내로 공식입장 발표 예정

‘한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보조업무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상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직능단체들은 복지부가 기존 유권해석 철회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발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재활의학을 토대로 한 의료행위로, 양방물리요법과의 학문적 근간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한방재활의학과는 의료법령에 의해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어 외형상 자극의 대상이나 자극수단(방법)이 유사하지만, 양방물리요법은 주로 근육·신경·혈관·관절 등의 자극을 통해 국소적인 진통, 소염 및 운동장애 개선 등에 목적을 두고 있어 한방물리요법과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동안 물치사협의 ‘물리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부회장은 “물치협의 문제 제기는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상 물리치료사의 한방물리요법 수행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침해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간호조무사의 자극강도 조절행위는 전문성이 적은 단순행위로서, 한의사가 지시한 수치 및 수준의 강도에 맞추는 것일 뿐 어떠한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것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물치사협은 “세계물리치료사연맹(WCPT) 회원국 84개국 중 물리치료사 독립 법안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물리치료사의 의료기관 독립개설과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물리치료와 한방물리치료행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진료보조와 간호보조 업무로 나뉘는데, 한방물리요법 보조행위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진료보조행위로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절차”라고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심평원·소비자단체 등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13일 유권해석 철회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한차례 연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권해석 철회여부에 대한 공식발표가 연기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이번 주 내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기존 유권해석의 철회 여부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이 철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들이 물리치료행위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유권해석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치사협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고, 한의사의 지시 하에 한방물리치료 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의 정당성을 피력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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