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고전’으로 나뉘는 의료기기는 없다”
상태바
“‘현대’와 ‘고전’으로 나뉘는 의료기기는 없다”
  • 승인 2012.09.20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carax30@http://


양의사 독점사용은 의료소비자 진료선택권 침해

 한의사 의료기기사용을 놓고 양의계의 끊임없는 방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학기술로, 한방의학용어를 붙인다고 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회장 이무일) 박성우 수석부회장은 “우선 ‘현대의료기기’란 용어가 아닌 ‘의료기기’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기기는 ‘고전’과 ‘현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며,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의사들도 새로운 의료기술이 출현하면 꾸준히 한의학과 접목해왔던 역사와 전통이 있다. 양방에서는 의사들의 전유물로 독점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의계에서는 의료기기가 현대의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계는 의료기기는 과학발전의 산물로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국내에 최초 도입됐을 시에는 양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교육을 받아왔던 과거의 선례를 제시했다.
이무일 회장은 “초음파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을 시 현재 초음파장부형상학회 소속 회원인 이건춘 원장이 1기 수강생으로서 양방의사와 똑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았고 수료증을 받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의계에서는 초음파진단기기를 비롯한 각종 의료기기는 마치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리인양 착각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는 한의학이 해부학을 토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부회장은 “한의학은 해부학과 생리학을 기초로 한 학문으로, 한의학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의학은 해부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부’란 용어는 「황제내경」에 나오는 말로써, 양방에서 사용하는 ‘해부학’이란 용어는 오히려 한의학에서 차용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동의보감」은 철저히 해부학적인 내용에 근거했고, 그동안 한의학이 해부학적이라는 것은 한의계 내에서는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연구논문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해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한의계 외부와도 소통할 필요성을 느껴 협회와 학계에서는 관련 학술문헌 및 논문들을 생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양의계에서 고소고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사용 건 총 14건 중 12건은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2건도 곧 무혐의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양방에서 민원이 시시때때로 제기됨에 따라 관할보건소에서도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서울 K구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관련 민원 중에서 현대의료기기사용 관련민원이 가장 많아 보건소에서도 현장점검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하며, “가장 기초적인 진단기기 자체에 대해서도 양의사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말도 안되는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며 개탄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은 한양방을 떠나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하다면 의료기기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들을 갖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특정한 진단장비를 어떤 특정 직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같은 직역에 있는 한의사들을 고소고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의료를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으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팀이 조직된 후 고발 및 소송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단기방안 마련과 전국한의과대학과 협의해 의료기기와 관련된 과목명, 실습시간, 실습내용이 통일 될 수 있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국가고시에 문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의협에 적극 요청했다.

또 보수교육에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할 것을 적극 제안해 6월 이후 보수교육부터는 이를 추진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