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은 뜸 수가가 불법시술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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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낮은 뜸 수가가 불법시술 부추긴다
  • 승인 2012.10.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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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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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문에 ‘쑥뜸’, ‘쑥찜질’ 용어도 혼동

최근 “쑥뜸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의계는 “한의사의 면허를 국가가 부정하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 A씨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의사면허증은 휴지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 건강보험체계에서 20~30년간 보험등재 돼 온 것은 전문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돌팔이에게 전문의료행위를 하라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통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에서 직접구가 아니라 간접구라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니 아무나 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건강보험항목에는 직접구와 함께 간접구도 모두 적용되고 있고 수가로 책정돼 있는데 대법원은 한의사들의 이러한 전문의료행위를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달 25일 중앙이사회를 개최, “의료행위에 담긴 고도의 전문성 및 위험성을 몰이해한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비전문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뜸시술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및 감염, 치료적기의 실기 등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강경태 법제이사는 “판결문 전문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김 씨의 시술행위에 대해 ‘쑥뜸’ 또는 ‘쑥찜질’ 등 시술행위에 대한 용어도 혼동하고 있는데다,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밝히고,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에도 한의협에서는 간접구 형태의 뜸시술도 한의사의 의료시술행위라고 분명히 밝혔고, 뜸시술을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제시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법제이사는 또 “향후 일반인이 한방의료기기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뜸과 같은 시술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이나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협회차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들은 법리적인 검토 후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뜸수가가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한의사들이 뜸을 기피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의사 B씨는 “직접구는 한의학의 정통뜸이며 뜸의 꽃으로서 치료효과도 강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비해 뜸수가가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개원가에서는 직접구로 뜸을 뜨는 한의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장되어가는 분위기”라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김남수 씨가 이끄는 뜸사랑으로서 이들이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직접구를 구사하면서 1회에 5만 원씩 돈을 벌며 반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사들은 건강보험체계에서 직접구 간접구 등의 치료행위에 대해 1천860원에서 4천860원이 책정되어 있는 한편, 무면허자들은 최소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받고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국가건강보험체계에 뜸수가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뜸수가가 정상화된다면 장기적으로 한의사들이 뜸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 일반국민들이 굳이 돌팔이를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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