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끊임없는 약침고발에 더는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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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끊임없는 약침고발에 더는 못참아”
  • 승인 2012.10.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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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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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침학회, 약침고발사건 대처 비대위 발족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지속적인 고소고발에 적극 대처해가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약침고발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서울시송파구한의사회 강인정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본격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약침학회는 지난 2011년 6월 17일 당시 의협 경만호 회장이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과의 면담 시 제시한 약침의 취득 경위를 언론에 공개 할 것을 의협에 요구했지만, 의협측은 오히려 지난 3월 12일 ‘무허가 의약품 제조·유통 혐의’로 대한약침학회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의협은 대한약침학회가 의약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약침 품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약침액을 생산·유통하고 있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고발의 핵심취지로 삼았다.
이에 대한약침학회도 지난 4월 9일 의협 경만호 전 회장을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한의사만 사용가능한 한약제제를 의사가 불법취득한 혐의로 맞고소했다.

의협은 인터넷상에서 약침시술한의원을 조사하여 불법제조의약품을 사용한다며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는 한편 끊임없이 고소고발행위를 일삼았다.

그 결과, 지난 5월에 의협의 ‘무허가 의약품 제조·유통 혐의’ 고발건에 대해 대한약침학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7월 약침학회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고발한 것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의협은 지난 9월 26일 중앙지검에 다시 고발하였고, 검찰은 약침학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를 실시하여 회계자료를 비롯한 약침을 만든 자료, 약침샘플 등을 압수해간 상태다.
이에 대해 강인정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의 경찰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약침을 자가조제한 것이 판명이 났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이번 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해 한의사만이 사용가능한 약침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28일 대한약침학회 소속 회원과 전산 직원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호주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한약침학회 강대인 회장도 귀국하면 소환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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