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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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유통
  • 승인 2012.10.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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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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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감, 허술한 관리 지적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위해 의약품이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9개의 위해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나 10% 미만의 회수-폐기율을 보인 제품이 31개 제품(66%)이나 되어 대부분이 유통됐다”며, “특히 보령제약의 ‘써큐레폴연질캡슐’과 뉴젠팜의 ‘리버웰정’, 일성신약의 ‘일성독시움정’, 한솔신약의 ‘속크린산’ 등 4개 제품의 경우 회수-폐기량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은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유통주기가 짧은 의약품의 특성으로 인해 회수되기 전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업체의 형태를 규율하지 못하는 허술한 ‘회수사실 공표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제1~2항에서는 1~3등급 위해성 별로 등급별 공표기준을 표시하고 있으나, 사망 혹은 완치불가능하거나 치명적인 위해가 아닌 경우 의약학전문지 또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위해 의약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표제도의 핵심은 국민에게 위해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니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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