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위해 의약품이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9개의 위해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나 10% 미만의 회수-폐기율을 보인 제품이 31개 제품(66%)이나 되어 대부분이 유통됐다”며, “특히 보령제약의 ‘써큐레폴연질캡슐’과 뉴젠팜의 ‘리버웰정’, 일성신약의 ‘일성독시움정’, 한솔신약의 ‘속크린산’ 등 4개 제품의 경우 회수-폐기량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은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유통주기가 짧은 의약품의 특성으로 인해 회수되기 전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업체의 형태를 규율하지 못하는 허술한 ‘회수사실 공표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제1~2항에서는 1~3등급 위해성 별로 등급별 공표기준을 표시하고 있으나, 사망 혹은 완치불가능하거나 치명적인 위해가 아닌 경우 의약학전문지 또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위해 의약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표제도의 핵심은 국민에게 위해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니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