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공공의료활성화, 관련 법규부터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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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공공의료활성화, 관련 법규부터 뜯어고쳐야”
  • 승인 2012.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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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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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예방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선동)는 지난 24일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한의약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밝은눈한의원 박용신 원장은 ‘한의사 공공보건관련 법·제도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이란 주제발표에서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는 그 지위를 적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에게 불평등한 법령은 법률 중 27개이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에서는 114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특히 “이러한 불평등한 법령들은 한의사의 진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데, 한의사의 진단서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한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기의 사용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양방의사와의 갈등이나 제도적, 정책적 한계 때문에 불평등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한의계에서는 주로 법률미비보다는 의도적 배제에 거의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법령 중 ‘의사’라고 표기한 규정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는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금산군 보건소 한방사업담당 김정수 공보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는 중풍예방교육을 비롯한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등의 기본필수 프로그램과 치매예방교실이나 요실금교실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공보의는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조직 및 인력이 편성되고 운영되다보니 유사업무의 산발적 운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의료인인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말하고, 예산부문에서도 “세부사업 단위로 운용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별 예산규모가 작은데다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실제로 사업의 질이나 효율성보다는 평가 위주의 사업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타 시군의 보건소와의 경쟁구도로 인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한방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증상의 완화 측면보다는 제공되는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만성화된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정탁 공보의도 ‘한의약공공의료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우선 관련 법규 제정 및 지원체계 정비, 한방공공보건평가단 개선을 꼽았다.
이 공보의는 특히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년 2회 진행되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전문인력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약공공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5대 필수 사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의 재평가를 통해 좀 더 공보의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택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표준화 및 임상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보건사업 자문기관을 설치해 사업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거나 실무자(공무원, 공보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은 “공공의료부문에서 한방사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부에 한의약정책과와 같은 부서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큰 틀에서의 한의약공공의료의 활성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한의학의 1차의료참여 및 협진, 건강증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과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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