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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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대처방안은?
  • 승인 2012.1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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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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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보건대학원, ‘한미 FTA 관련’ 세미나 개최

가톨릭대 보건대학원(원장 이세훈)은 지난 23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한미 FTA 협정체결과 보건의료계 이슈’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세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약제비와 의료비가 치솟아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도입 등에 따른 ‘의료시스템 붕괴론’까지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는 한미 FTA로 인한 보건의료계의 현주소와 당면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대처방안을 모색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신의철 교수(보건정책 및 관리 전공)는 ‘한미 FTA 협정체결과 보건의료계 이슈’란 주제발표에서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소송) ▲건강보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의약품 관련 이슈 등을 보건의료계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신 교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자체가 국내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경자구역 뿐만아니라 전국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팽배하지만, 경자구역 외의 지역은 국내 의료법에 따라 설립 허가되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어도 국내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이 영리기관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외국의 영리법인이 경자구역과 제주자치도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경자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상 병원설립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투자자가 없을뿐더러, 선진국의 우수한 의료인 채용에서도 조건이 좋지 않아 국내외 환자 접근 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관련 이슈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부작용 △자료독점권으로 인한 부작용 △독립적 검토절차로 인한 쟁점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독립적 검토 절차가 약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 규정에서는 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하고, 독립적 검토절차의 검토결과와 정부의 결정이 상충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약가를 높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합리적인 약가 결정에 대한 기준과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보건의료계 전반에 있어서 한미FTA는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없다면 지식이나 경험의 노하우 부족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패널토의에서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이창우 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에서의 마켓쉐어를 늘리는 것을 한미FTA의 체결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특히 보건의약과 의료장비분야에서 마켓쉐어를 늘리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미국은 한국이 약가결정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만들어서 미국제약회사가 실질적으로 약가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도 “보건의료분야에서 FTA에서 문이 열린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분야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미국과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지, 외국기업에 비해 영세한 우리나라가 시장만 무방비상태로 내어줘서 그나마 있는 국내 시장마저 뺏겨 관련 기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서비스분야가 비록 유보조항이라해도 한미FTA와 상관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산업 전반에 걸쳐 생각해볼 때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의약산업을 소비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라며,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가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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