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불법의료행위 조장하고 있다”
상태바
“국회가 불법의료행위 조장하고 있다”
  • 승인 2012.12.06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carax30@http://


참실련, 의원회관 내 침뜸실습실 폐쇄 요청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12월 초에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침뜸봉사실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의원회관 내 ‘뜸사랑’이 관리하는 침뜸실습실은 1998년 10월 국회 침뜸봉사를 시작으로 뜸봉사실이 설치된 이후, 14년간 뜸사랑 소속 회원들이 침, 뜸 시술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해왔다.

12월 3일 현재 민원에 동참한 한의사는 1천 8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은 항의 민원서를 통해 “뜸사랑 소속회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불법무면허 침, 뜸 시술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27호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국회 내부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국회 침뜸 실습실의 폐쇄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있는 침뜸 실습실이 폐쇄되지 않을 경우,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할기관인 영등포보건소는 지난 2007년 9월, 2008년 7월과 12월, 2010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요청’ 등의 공문을 국회로 발송하고, 국회의원회관 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경찰고발조치통보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요청한 바 있다.

또 국회사무처가 2010년 9월 30일 윤석용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기구인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사전협의 없이 침, 뜸 진료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침뜸진료실 운영약정서’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국회후생복지위원회와 침뜸 실습실과의 약정은 이미 해지된 상태이며, 침뜸 실습실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뜸사랑의 침뜸실습실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뜸사랑에서 벌어진 각종 의료사고 및 뜸시술 부작용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의료실천연합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김남수 씨는 침, 특히 뜸이 부작용이 없으므로 아무나 쉽게 배워 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뜸사랑 실습과정에서 뜸으로 화상은 물론, 침을 맞다가 안구가 빠져나온 끔찍한 사고들이 있었다”며, "봉사를 빙자한 무면허 의료실습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민중의술보급을 핑계로 영리목적의 사설의료교육장사로 거액의 불법이득을 서민들에게 편취하고 한의학역사마저 왜곡하는 사기집단으로, 참실련은 취합된 관련 증거들을 기반으로 국회 내의 뜸실습실 폐쇄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참실련은 서울시를 상대로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 취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김남수 씨의 훈장(동백장) 서훈 취소 집단민원도 이달 안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