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시도지부장, “당연직 이사 불신임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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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시도지부장, “당연직 이사 불신임 인정 못해”
  • 승인 2013.01.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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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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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임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 회장, 인천시한의사회 김성진 회장, 경남한의사회 박종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을 상대로 지난 해 11월 11일 열린 ‘2012년도 2차 (긴급)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같은 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취지에 따르면, 당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됐던 ‘정관 제12조의 임원(감사 제외)의 불신임에 관한 건’에 관한 대의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들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제12조의 임원(감사 제외)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건’에 대해 재석대의원 178명이 투표에 참여해 불신임 찬성 117명, 반대 60명, 기권 1명 등으로 나타나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반면 임명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인 시도지부장 등에 대한 해임 규정은 정관에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의결정족수인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 받은 것으로 의결되어 한의협 전국이사회에서 당연직이사로서의 권한이 박탈됐으며, 시도지부장의 역할만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원고들은 정관에서는 회장 불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만 정하고 있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의 불신임에 대해서는 그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석대의원 과반수는 넘었으나 3분의 2는 넘지 못했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이 분분하지만, ‘정관 제12조의 임원(감사 제외)의 불신임에 관한 건’에 국한한 것”이라고 잘라 말한 후, “당연직 이사로서의 박탈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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