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씨 허위 침사자격증 서울시 직권으로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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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씨 허위 침사자격증 서울시 직권으로 취소해야”
  • 승인 2013.0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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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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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500여 명 집단 민원

한의사 1500여 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증 취소를 촉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증 취소를 촉구하는 집단 항의민원서 1500여 장과 법무법인 화우측이 제시한 ‘구당 김남수에 대한 침사자격 인정 행위의 위법성 검토’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김남수 씨는 1983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침사자격 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198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침사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의사들은 민원서를 통해 “김남수 씨는 일제시대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력보증방법이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틈타 이북5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1983년 대법원에서 침사자격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제시대에 취득한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을 1983년 대법원판결로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라는 사실이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에서 뜸사랑 수료생들에 의해 봉사를 빙자한 무면허불법의료실습이 횡행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측은 ‘구당 김남수에 대한 침사자격 인정 행위의 위법성 검토’ 의견서를 통해 “당사자인 김남수 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얻은 승소 판결을 근거로 침사자격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서는 반드시 침사자격인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carax30@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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