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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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뭐가 있나
  • 승인 2013.0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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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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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증질환자의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는 한편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다음은 201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관련 주요 내용이다.

◆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싼 약값으로 비용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올해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지원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원) 이하인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원되었으나,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 이하인 치매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는 2만 8000명 수준이였으나, 1월부터 감경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를 약 6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현재 3만 1000여 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4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arax30@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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