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 부작용 피해 사례 다이어트 식품-홍삼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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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 부작용 피해 사례 다이어트 식품-홍삼 1,2위
  • 승인 2013.0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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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carax30@http://


소비자원, ‘건강식품 관련 위해정보 분석’ 발표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건강식품 관련 위해정보 동향을 분석한 ‘건강식품 관련 위해정보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식품의 부작용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삼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위해정보는 ▲2009년 404건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 해 10월까지 수집된 위해정보는 613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다이어트 식품이 171건(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홍삼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인삼제품 등의 순이었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 중에는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체중 감량 효과를 광고하거나, 인터넷·홈쇼핑 등을 중심으로 후기 및 체험담을 통한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무분별한 섭취 및 부작용 피해가 문제되고 있다.

또 전체 772건 중 부작용으로 인한 716건을 위해내용별(중복 증상)로 분석한 결과 위·장관 장애가 310건(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질환 ▲뇌신경계 장애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772건 중 구입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320건을 제외한 452건을 구입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98건(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홈쇼핑·케이블 TV인터넷 광고·쇼핑몰, 노상 등의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노인들의 경우 노상, 관광, 신문광고 등의 허위·과장광고나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어 구매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는 반드시 한의사, 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여부와 함께 성분(또는 영양소),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도 조언했다.
또한 ▲건강식품 섭취시 권장량 준수 및 과량섭취로 인한 부작용 주의 ▲제품의 효능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허위·과대광고 주의 ▲건강식품 섭취 후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섭취 중단 후 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 ▲부작용을 명현현상(또는 호전반응)으로 오인하여 치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주의할 것 등의 주의사항도 포함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액이 꾸준히 늘어나 2010년 1조원 시장을 넘어선 이래 2011년에는 1조 3,682억 원을 달성하는 등 약 27.4%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김은경 기자 carax30@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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