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육성법 제정 위한 국회 토론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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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육성법 제정 위한 국회 토론 한마당
  • 승인 2013.0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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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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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생산자 등 의견 청취

수입산 약재위주로 돌아가는 한약재산업에서 약용작물육성법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지난해말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약용작물 생산자 및 관련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배기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약용작물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중국,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약용작물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산 약용작물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농림수산부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계획 수립 ▲약용작물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약용작물 생산자 및 유통업자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 노봉래 사무총장은 “인삼산업법과 한의약육성법은 있지만, 약용작물 농업인과 유통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은 없어 약용작물 산업육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서야 ‘약용작물 법제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모든 약용작물 생산자 및 유통인들은 소속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제정 토론회에서는 약용작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제정까지 갈 수 있도록 단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6월 국회에서 최초로 약용작물 관련 토론회가 개최된데 이어 2012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국내 약용작물 발전방향과 정책과제’가 발간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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