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GMP 적합 업체 12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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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GMP 적합 업체 12개소 지정
  • 승인 2013.0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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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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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15년부터 한약재 GMP(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도가 의무 적용될 가운데,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업체로 2012년도 12개소가 지정됐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으로부터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는 ▲강원 원주시 소재 경희한약 ▲전남 여수시 소재 (주)신흥제약 ▲경기 포천시 소재 (주)자연세상 ▲경기 남양주시 소재 그린명품제약 ▲충남 금산군 소재 (주)고려바이오홍삼 ▲충북 제천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에이치 맥스 ▲경북 안동시 소재 주식회사글로벌허브 ▲전남 장흥군 소재 동우당제약(제2공장) ▲전북 진안군 소재 원광허브 ▲경북 영천시 소재 (주)옥천당영천지점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동무약 ▲경북 경산시 소재 휴먼허브 등이다.

지난해 6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제도는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약재 제조소의 구조ㆍ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한약재 제조판매업 신규업체는 한약재 GMP 적합 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기존업체까지 확대된다.

그간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의 원활한 GMP 제도 도입을 위해 ▲GMP 적합인정 표시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무료 교육 및 컨설팅 ▲GMP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발간 등의 지원을 해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제조되는 한약재를 널리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약재 GMP 제도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방법 등의 안내를 위해 15일 서울에서 한약재 제조업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GMP 제도 개요 및 추진현황(한약정책과 이주헌 연구관) ▲GMP 준비바업 및 유의사항(한약정책과 이주헌 연구관) ▲GMP평가사례 공유(경희한약 이종택 대표) ▲한약(생약) 및 제제의 기준·규격 개정사항(한약정책과 박주영 연구관) 등이다.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2차 대구(2월 22일 예정), 3차 대전(6월 21일 예정), 4차 서울(9월 6일 예정)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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