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GMP 적합 업체 12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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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GMP 적합 업체 12개소 지정
  • 승인 2013.01.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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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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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15년부터 한약재 GMP(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도가 의무 적용될 가운데,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업체로 12개소가 지정됐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으로부터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는 ▲강원 원주시 경희한약 ▲전남 여수시 (주)신흥제약 ▲경기 포천시 (주)자연세상 ▲경기 남양주시 그린명품제약 ▲충남 금산군 (주)고려바이오홍삼 ▲충북 제천시 농업회사법인 (주)에이치 맥스 ▲경북 안동시 주식회사글로벌허브 ▲전남 장흥군 동우당제약(제2공장) ▲전북 진안군 원광허브 ▲경북 영천시 (주)옥천당영천지점 ▲서울 동대문구 경동무약 ▲경북 경산시 휴먼허브 등이다.

지난해 6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제도는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약재 제조소의 구조ㆍ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한약재 제조판매업 신규업체는 한약재 GMP 적합 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기존업체까지 확대된다.

그간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의 원활한 GMP 제도 도입을 위해 ▲GMP 적합인정 표시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무료 교육 및 컨설팅 ▲GMP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발간 등의 지원을 해왔다.
한편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약재 GMP 제도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방법 등의 안내를 위해 15일 서울에서 한약재 제조업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GMP 제도 개요 및 추진현황 ▲GMP 준비바업 및 유의사항 ▲GMP평가사례 공유(경희한약 이종택 대표) ▲한약(생약) 및 제제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등이다.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2차 대구(2월 22일 예정), 3차 대전(6월 21일 예정), 4차 서울(9월 6일 예정)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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