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의약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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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의약 안전관리
  • 승인 2013.01.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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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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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경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새롭게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 식품-의약품 정책 집행과 관련 연구·규제 등 기존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보건복지부나 농림수산식품부등 다른 부처들이 가지고 있던 식품-의약품 정책 입안과 산업 진흥 기능까지 식약처로 이관된다고 한다.

 

또한 총리실 직속기구가 되면 식품-의약품과 관련한 법령을 식약처가 직접 입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책 설계, 입안·연구·집행을 할 수 있어 보다 폭넓은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 입안부터 산업진흥까지, A부터 Z까지 식품-의약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안전을 통합관리하여,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의약품과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시험·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같은 ‘식품-의약품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의약은 그동안 농림수산부의 약용작물재배관리, 식약청의 허가, 안전관리, 복지부의 정책, 산업진흥 등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한의약 정책에 혼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가 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다면 한의약 안전관리에 있어서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식약처가 관련 법의 제·개정 입안이 가능해지는 만큼 현행 약사(藥事)법을 약사(藥師)법과 의약품법으로 분리해 이를 각각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독립한의약법과 한의약청을 주장해 온 한의계로서는 좋은 기회이다.

미국은 FDA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약물평가연구센터)안에 Botanical Review Team(BRT)을 두어 식물의약품(한약제제)에 대한 모든 회의와 검토, 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Office of Dietary Supplements at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FDA’s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FSAN))과 함께 일반적인 식물(한약) 이슈에 대한 업무요청에 응답하며 CDER의 관련이슈에 전문가로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Botanical Products(식물제품)를 그 용도에 따라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나누므로 이 BRT팀이 식물에서 유래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모든 제품이슈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롭게 승격되는 식약처는 천연물을 이용한 한약에 대해서는 약용작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는 각각 떨어져 있어 업무논의가 잘 되지 않는 관련부서를 모아 가칭 천연물한약국내에 각각의 과로 두는 것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천연물관련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천연물 또는 한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자리를 잡게 되면 전문적인 검토와 원활한 갈등조정과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중 천연물제품 정책과 관련제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한의-한약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식약청의 승격으로 말미암아 산업진흥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미 1986년 7월에 위생부(우리나라의 복지부) 산하 중의약관리국을 국무원 소속의 국가중의약관리국으로 개편해 중의약을 21세기 국가제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곳의 국장은 현재 위생부 부부장(차관)을 겸하고 있는 인사로 중의약관리국에서는 중의약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해 위생부, 과학기술부, 중의약관리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14개 부처 공동의 장기발전계획인 중의약창신발전계획강요를 수립하고, 각 부문별로 세분화해 계획을 세우고 주요목표과 과제를 정해 추진하는 등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중의약관리국 내에는 정책법규감독사(司), 의정사(醫政司), 과학기술사, 국제협력사 등이 있어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의 조직개편에 참고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식약청의 처 승격을 맞아 한의약 관련 정부조직과 정책제도에 한의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이 배가되고 관련산업이 발전하며 천연물 안전관리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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