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홈피 게시판 공방전… 욕설도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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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홈피 게시판 공방전… 욕설도 난무
  • 승인 2013.03.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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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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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대체로 환영” 의료계 “법안 폐기”

▶‘독립한의약법안’ 발의 반응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20일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 규정을 마련토록하는 ‘독립 한의약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내용은 ‘한의사가 하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 압류금지 등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3조까지)’이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고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한의계 ‘환영과 우려’
한의계는 이번 법안이 발의되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정록 의원이 “현행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해석과 운용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 것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가령 향후 법안이 수정이 되더라도 발의 됐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의계에서 가장 환영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우수한 한의학이 정체돼 있었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 한의학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의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적인 의료기기 관련 교육은 어디서 누구한테 받느냐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마땅히 교육할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복수 면허를 가진 교수를 초빙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해결안도 나오고있다. 또 법안이 발의된 대로 통과가 되겠느냐의 우려다. 현재는 발의만 된 상태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법안 폐기’ 강력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분량이 113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 법안이 본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록 의원실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서에서 근본 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며 “한의학과 의약과 관련한 독립 법안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만일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 국민 건강 훼손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계 전체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어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동의 없이 이 비상식적인 법안을 만들고 추진한 모든 당사자들의 책임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번이나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도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불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김정록 의원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어느 집단만을 위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독립 한의약법을 당장 폐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에서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3.9%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계에서는 독립한의약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다.

▶김정록 의원 홈페이지 ‘사이버 전쟁터’
법안이 발의된 이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1000여개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ID ‘법안’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고질적인 양·한방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며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고 했다. ID ‘MD’는 “의사가 원하는 한의약의 과학화,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으며 ID ‘쉼터Times’는 “의사선생님들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는 점 감사드리며, 한양방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더 우수한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길 바란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ID ‘김지훈’은 “한의약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다. 당장 철회를 요구하며, 만약 이 법이 진행된다면, 2000년 의약분업 보다도 훨씬 더 참담한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고 ID ‘현대의사’는 “사용하게 하려면 의사에게도 침, 부항, 한약 처방권을 줘야하고 한 쪽 집단만 일방적으로 편들면 안 된다”고 했다. 900여개의 게시 글에서도 찬반양론은 명확히 갈렸고 제목 등의 서체색도 변형,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도 보여 마치 사이버전쟁터를 연상케 하고 있어 이번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김정록 의원은?

62세. 중학교 2학년 때 철도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김정록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재단 이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임 이사를 거쳐 현재는 새누리당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이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장애인학교인 인덕학교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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