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 실망과 기대를 안겨준 각종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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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실망과 기대를 안겨준 각종 법안들
  • 승인 2013.03.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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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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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관련 주요 법률안 어떻게 진행 됐나

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통과된 법률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지난 20일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법안’이 의료계에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때로는 한의계를 기대하게 만들기도 때로는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던 각종 한의약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았다.

■ 한의약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2002년 6월 25일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한의약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설 것을 골자로 한 전문 22조의 ‘한의약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이유로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한의학이 격하되거나 왜곡된 이래 광복 후 현재까지도 서양의약학적 특성에 따라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분산·혼재 규정돼 한의학 고유의 특성에 따른 발전적 기반 조성이 요원하며, 한의학이 지닌 고유의 장점들조차 점차 멸실돼 가는 형편”이라며 “한의학에 대한 특성과 장점을 특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요소가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육성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급물살을 타며 육성법안 수정안이 만들어졌다. 2003년 6월 12일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수정안을 정리했고, 이를 중심으로 6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법 제정 의지를 천명한 바, 법 제정은 어느 정도 가시화 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6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한 후, 의·약계의 반발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7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한의사제도가 수립 된지 52년 만에 처음으로 ‘한의’라는 명칭이 들어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한의약육성법은 제정 공포됐다.

■ 한의약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2003년 4월 3일 이원형 의원(한나라당) 등 34명의 국회의원은 “한의약청을 신설해 한의약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한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재발 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한약과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의약청은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입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복지부가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거대한 약사조직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6월 17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으며, 18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보완해 차기에 심사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 2003년이 다 지나도록 이 법안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국회의원 임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다.

■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9년 2월 13일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한약재의 이력추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한약재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 판매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표시·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6월 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 원내부대표)이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약재 이력추적제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키도 했다. 이어 4일에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한약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이후 복지부는 7월 14일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국내 한약의 보호·육성을 위해 ‘생산·소비 실태의 정기적 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한약재 수입·판매·제조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2011년 6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속 심사’로 결론이 난 후 자동 폐기됐다.

■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1일 윤석용 의원 등 10인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한의약에 관한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로 축소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약의 정의를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고, 2010년 5월 3일 정부가 내놓은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후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6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6월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6월 29일 국회 본회의,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돼 통과된 바 있다.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제2조(정의) 제1호의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이 외에도 입법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으며, 2011년 이인제 의원(새누리당)은 ▲인삼류 한약재도 ‘인삼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양방 의료기관 공동개설과 관련한 발의로는 2009년 박은수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이종의료인인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의원급 의료기관 공동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3년 전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도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공동으로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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