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에도 문제 있다고? 그건 식약처 관리 부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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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에도 문제 있다고? 그건 식약처 관리 부실 문제”
  • 승인 2013.04.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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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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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 ‘발암물질 신약’ 관련 긴급 기자회견 ‘발언 요지’

◇‘발암물질 신약’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회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신은주 기자>
▶오늘(2일) 제약회사 쪽에서도 바로 성명서가 나왔다. 성명서에 따르면 제조공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원료인 한약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만약 원료에 문제가 있다면 천연물신약 뿐 아니라 한약제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재는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약재이다. 만약 약재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식약처의 책임이다. 한의사가 일일이 약재 하나하나 채취해서 쓸 수는 없다. 한약제제 역시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원료로 사용하게 돼 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약회사의 입장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디에서 검출됐는지 등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순 책임 회피용으로 문제를 한약재와 연결 짓는 것은 졸속적으로 본질을 흐렸다고 볼 수 있다.

▶식약처에 약사출신이 대거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약인 것 같다. 그보다는 ‘약사출신이 어떤 정책을 펼쳐서 문제가 됐다’는 실제 사례를 들어줘야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식약처는 심각한 인적 구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원 및 실무자 급부터 처장까지 약사출신이 40%이상이다. 얼마 전 수출입과정관리 및 원료관리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식약처는 단 한번도 먼저 적발해서 고발하지 않았다. 검·경찰에서 적발하고 고발한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천연물신약 문제이다. 천연물신약의 본질은 파악하면 할수록 엄청난 부정이 존재한다. 천연물신약 개발과 관련해 리베이트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는데도 식약처는 바꾸려 하지 않는다.
지난해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3ppm 나왔을 때에는 그 라면을 전량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몇 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전문의약품에서 나왔는데도 복용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제약회사를 두둔하는 행태 아닌가.

▶지난해 10월 비대위를 중심으로 몇 번의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그런데도 식약처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도 없는 것 같다. 다른 계획이 있는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당시 불량식품과 불량의약품 근절하겠다고 했다. 우리의 뜻과 부합해 박 대통령 때에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독단적으로 혼자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경솔한 말이 될 것이다. 2만 한의사, 소비자,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방향을 모색해보겠다.

▶최근 의협에서 한의계에 쏟아내는 발언을 보면 쉽게 대화가 가능할지 싶다.
의협에서 쏟아내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괴감을 느낀다. ‘증오범죄’라는 말을 알 것이다. 100여 년전 우리 국민들은 일본인에 의해 조센진이라는 말을 들으며 멸시받았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의협의 감정적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다. 유태인학살 등과 무엇이 다른가. 100년 전 의학과 현대의학은 분명 차이가 나고, 100년 전 한의학과 지금의 한의학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학의 틀을 100년 전에 묶어놓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억지논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한의학이 소외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있다.

▶한의계에 불합리한 제도 등 추후 어떻게 개선해갈 것인가.
의료법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의료인이라고 규정해놓고 있지만 약사법에는 한약에 대한 어떠한 주도권도 명시돼 있지 않다. 심지어는 한약에 대한 정의는 1955년에 머물러 있다. 1945년 대한민국은 광복됐지만, 한의계는 그 당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간곡히 이야기 드리는 말은 한의계는 100년 전 모습이 아닌 현대과학과 함께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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