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독립 한의약법 제정에 반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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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독립 한의약법 제정에 반대 밝혀
  • 승인 2013.04.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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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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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추진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일원화와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9일  입장발표를 통해 “독립 한의약법 제정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직역의 주장을 대변하고 의료이원화를 고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입장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함에 따라 발생하는 치료시기 지연과 의료비 이중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일원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은 양·한방 의료를 완전히 구분함으로써 의료일원화 정책과 배치되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행되는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과 한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생약과 한약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배합한 의약품까지 한약제제에 포함하여 향후 약사 및 한약사간 직능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은 외견상 일부는 독립법 체계이지만 이는 의사와 약사의 독자적이며 협조적 역할 기능을 명시한 것이지 특정 직능의 진료와 투약 및 처치 전반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 성격의 법이 아니다”며, “의료이원화를 고착하고 직능간 갈등을 야기하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간 발생할 수 있는 직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일원화와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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