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진료비 및 한의약품구입비 등 최대 30만원까지
수원시는 만 18세 이하(1995년 이후 출생자)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의료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한다.
아토피피부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 J46)으로 병의원 또는 한방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한의진료비 포함), 약품 구입비(한의약품구입비 포함), 원인물질 검사비, 진단서발급비용이 포함되며, 1인 최대 30만원 이하 지원한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1부와 ▲저소득 증명서(2013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아토피 질환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원본 ▲신청자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접수하면 된다. 12월 16일까지 상시 접수받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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