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내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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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내규로 변경
  • 승인 2013.04.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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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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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사회 개최 제규정 개정 논의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 2013회계연도 제7회 운영 이사회가 10일 서초구 소재 산들해에서 개최됐다.
2013회계연도 실행예산은 대한한의학회 본회계 세입부 이월금 변경 및 대한한의사협회의 학회사업비가 변경(2012회계연도 금액 대비 16% 감소)됨에 따라 4억9419만4907원이 편성됐으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규정으로 돼 있는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규정’은 내규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내규’로 변경키로 했다.
‘대한한의학회 임원업무분담 규정’은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선정 기준 내규’ 와 ‘직원업무 분담 내규’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대한항노화학회가 제반 사정에 의해 의학 준회원학회 활동 지속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3월 준회원학회 자격 인준 취소를 요청했으며,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용석 국제교류이사가 대한침구의학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송호섭 교수를 후임 이사로 선임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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