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상태바
내달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 승인 2013.06.13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14일 보험회사‧공제조합과 심사평가원간 심사위탁 계약체결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내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사평가원으로, 14일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201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토록 했다.

이번 계약 체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그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2005년 3,986건 대비 작년에는 1만929건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심사함으로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14개 기관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MG손해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주식회사 ▲AXA손해보험주식회사 ▲The-K 손해보험주식회사 ▲ERGO다음다이렉트보험주식회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식회사 등이며 운송사업공제조합은 6개 기관으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등이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