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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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승인 2013.06.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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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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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이 개정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3.7.1시행)
<제7조제1항제3호>
○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제8조제1항>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해 약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대표전화: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한다.

장기요양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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